박범계 의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대전 지역 이슈 총 공세
박범계 의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대전 지역 이슈 총 공세
  • 정태경 기자
  • 승인 2019.11.0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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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예산안 상정 전체회의서 현안질의 집중
박 의원 "대전시 혁신도시 지정 근거법 통과·지역특구 선정·제2스타트업 파크 예산을 확보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예산안 상정 전체회의에서 산업부 성윤모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에게 혁신도시지정을 법으로 명시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과 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이에 대한 예산 미반영 문제, 그리고 제2 스타트업 파크 구축 예산에 대한 지역 현안질의를 집중적으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혁신도시 지정을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에 각각 1곳을 지정해야 한다는 박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며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 전망을 더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곧 11월초에 발표될 2차 규제자유특구가 7곳 정도 되는데, 이에 대한 예산은 현재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기재부와 예산심의할 때 국회에서 이에 대한 예산 증액부분을 기재부가 용인한 상태이기에 큰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현재 2차 규제자유특구 선정 대상지역에 대전시(바이오메디컬)가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선정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스타트업 파크는 곧 완공될 대전의 팁스타운과 한남대 캠퍼스 파크를 연결하는 종합적인 구상이 필요하며 대전시와 좀 더 밀도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지난 7월 중기부 업무보고에서 1차 스타트업 파크에 탈락한 지역에 대해서 예산당국과 좀 더 논의를 한 다음 아까운 프로젝트를 살릴 방법이 없는지 논의하겠다고 답변했으며, 박 의원은 제2 스타트업 파크 구축 예산 120억원의 증액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박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대전시의 혁시도시 지정 근거법 통과와 지역특구 선정, 제2스타트업 파크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대전/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