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계 프랜차이즈 계약 피해 주의보
경기도, 외국계 프랜차이즈 계약 피해 주의보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9.11.0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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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분야 업계간담회 결과 ‘갑질’ 국내점주 피해 심각

경기도는 5일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5일 ‘외국계 프랜차이즈 계약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는 지난달 24일 개최된 가맹분야 업계간담회에서 편의점, 화장품, 샌드위치 업종 등 점주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가맹본사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사실을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 해지는 무효(동조 제2항)로 규정하고 있다.

도는 외국계 프랜차이즈와 가맹계약진행시 계약서 조항 중 국내 가맹사업법 위반여부, 공정위에서 마련한 표준가맹계약서와 비교확인, 방대하고 복잡한 매뉴얼의 사전검토, 분쟁해결 시 재판관할, 위법여부판단 등의 근거법 등에 대해 전문가 상담을 통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신혜 공정소비자과장은 “외국계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시 점주희망자는 언어장벽, 전문지식 부족 등 국내가맹계약보다 더 큰 어려움이나 불공정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관련 피해 발생 시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분쟁조정 및 법적구제까지 무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