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서도 환경교육 실시… 정부 지원 확대 
어린이집서도 환경교육 실시… 정부 지원 확대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1.0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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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문제 해결 위한 환경교육진흥법 개정 
어린이집 환경교육 실시.(사진=연합뉴스)
어린이집 환경교육 실시.(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어린이집에서도 환경교육이 이뤄지고, 이를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는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된다. 

5일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마련됐다. 

2008년 제정돼 현재까지 이어져 온 환경교육진흥법에도 환경교육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하지만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에는 제도적 기반과 정부의 지원체계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고려해 마련된 개정안은 정부 지원 확대 하에 환경교육이 교육기관에서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 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환경부는 환경교육 기반을 재정비하는 의미에서 우선 법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 법 이름은 ‘환경교육진흥법’에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

또 정부는 유아기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관련지식과 가치관, 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환경관련 학교교육의 범위에 어린이집을 포함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환경관련 학교교육의 범위에 학교환경교육범위에 유치원, 초중등학교, 대학교 등만 해당하는데, 향후 어린이집도 포함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정부는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환경교육에 도움이 되는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 어린이집에 보급할 계획이다. 

정규 교과과정에 환경교육을 편성하거나 창의적으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우수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된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확대된다. 

이외에 현재 환경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원의 교습능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교육기관 환경교육 활성화 외 지자체, 시민사회 등과 연계한 사회환경교육도 내실화한다는 입장이다. 

사회에서 환경교육을 담당하는 사회환경교육지도사는 명칭을 환경교육사로 알기 쉽게 바꾸고 자격증 교부도 양성기관의 장명의에서 환경부 장관 명의로 변경해 자격증의 위상을 높이기로 했다. 

사회환경교육기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년 시도지사가 직접 교육대상과 시설 등을 조사해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한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환경부 측은 “환경교육은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환경교육이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