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접수
하남,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접수
  • 정재신 기자
  • 승인 2019.11.0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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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는 이달 말까지 청년의 사회참여를 높이고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4분기분 신청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시에 주소를 둔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씩, 1년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하머니카드)로 지급하는 청년복지 정책사업이다.

이번 4분기 신청 대상은 지난 1994년 10월2일에서 1995년 10월1일 사이 태어난 경기도민으로,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온라인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되며, 심사 및 선정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20일 지급한다.

특히 이번 4분기부터는 정보이관 사전 동의 신청을 한 기존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소득이 지급한다.

[신아일보] 하남/정재신 기자

jschu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