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타다' 현행법 위반 판단… 당국에 사전 고지"
대검 "'타다' 현행법 위반 판단… 당국에 사전 고지"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1.0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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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서 처분 연기 요청… 기간 훨씬 상회해 처분"
서울 시내 거리에서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차량이 달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거리에서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차량이 달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기소가 성급했다는 정부 일각의 지적에 대해 "당국에 미리 고지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검찰청은 1일 입장문을 통해 '타다'에 대한 기소와 관련해 "정부 당국에 사건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뒤 처분했다"면서 "정부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사전에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대검은 '타다' 사건을 검토한 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상 '타다'가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검은 기소 불가피 의견을 국토교통부 등 당국에 전달했고, 국토부 등은 지난 7월 정책 조율을 위해 사건 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기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정부가 '타다' 문제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대검은 기소 처분을 내렸다.

대검은 "무면허사업자 또는 무허가사업자가 면허, 허가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정부는 법령에 따른 단속 및 규제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정부 당국에 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에서) 요청받은 기간을 훨씬 상회하는 기간 동안 정부의 정책적 대응 상황을 주시해 왔고, 이번에도 정부 당국에 사건 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후 (기소) 처분을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타다 운영사인 브이시엔시(VCNC) 박재욱 대표와 모기업인 쏘카 이재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은 "신산업 육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타다를 둘러싼 정부와 검찰 간의 갈등 양상이 일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