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인 감금·성폭행한 30대男 ‘징역 4년’ 
전 부인 감금·성폭행한 30대男 ‘징역 4년’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0.2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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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재범… 피해자 큰 충격 등 고려 
울산지법. (사진=연합뉴스)
울산지법. (사진=연합뉴스)

전 부인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29일 “감금치상과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 5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7년간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5년간 부착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27일 오후 11시께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 이혼한 전 부인 B씨(20대)를 강제로 태워 폭행하는 등 약 3분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와 B씨는 지난해 결혼했으나 지난 1월 중순께 이혼했다. 이혼 후에도 두 사람은 연락을 주고 받았다. 연락을 주고받다 범행 당일 B씨를 만난 A씨는 성관계를 요구했고 거절당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A씨는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재범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와 그 가족이 엄벌을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 했다”고 말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