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금품수수 정황… 검찰, 영장 재청구 검토 
조국 동생 금품수수 정황… 검찰, 영장 재청구 검토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0.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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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해결 대가로 금품수수… 조씨 건강상태 확인중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목보호대와 휠체어를 타고 나온 조씨. (사진=연합뉴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목보호대와 휠체어를 타고 나온 조씨. (사진=연합뉴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의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 관련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검찰이 금품수수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주 조씨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고소장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조씨는 형인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시절 형의 이름을 팔아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첫 구속영장의 핵심 혐의인 웅동학원 채용과 관련된 금품수수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조씨의 금품수수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조씨의 금품수수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되면 검찰이 조만간 청구할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이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 9일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와 학교법인 상대 위장소송 혐의로 청구된 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검찰은 지난 21일 조씨를 불러 추가 조사했다.

추가 조사 당시 조씨는 목에 보호대를 차고 휠체어에 앉은 채 검찰에 출석했다. 이후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비해 서울 근교에서 기다리다가 최근에는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 

검찰은 조씨 동의 하에 의료기록을 제출받아 허리디스크 등 건강 상태가 수감생활을 견디기 어려운 정도인지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검찰은 이번 재청구에서는 조씨를 구속하기 위해 다각도로 수사를 보강하고 있는 모습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