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유상무에 악플 단 네티즌들 100만원 배상 
개그맨 유상무에 악플 단 네티즌들 100만원 배상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0.2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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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씨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판결 
유상무. (사진=코엔)
유상무. (사진=코엔스타즈)

법원이 개그맨 유상무(39)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2명에 각각 70만원, 3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1단독 박진화 부장판사는 “유씨가 A씨와 B씨 등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전했다. 

A와 B씨는 2016년 5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한 블로그에 당시 유씨 관련 글에 올라오자 ‘XX기’ 등 표현을 사용하며 모욕적인 댓글을 달았다. 결과적으로 유씨는 그 사건에 대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에 유씨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 A씨와 B씨 등이 인터넷 게시판에 공개적으로 악성 댓글을 게시해 심한 모욕의 피해를 봤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씨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일부 네티즌에 대해서는 강제조정 결정을 했다. 또 소송 절차에 응하지 않은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불법행위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댓글을 작성한 횟수와 그로 인해 유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