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동물용 구충제 '펜벤다졸' 암환자에게 사용 NO"
식약처 "동물용 구충제 '펜벤다졸' 암환자에게 사용 NO"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9.10.28 09: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물에만 허가된 약…안전성·유효성 미확보
고용량·장기간 투여 시 부작용 발생 주의 당부
식약처가 동물용 구충제를 암환자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는 루머에 대해 "동물에만 사용되는 약"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사진=연합뉴스)
식약처가 동물용 구충제를 암환자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는 루머에 대해 "동물에만 사용되는 약"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사진=연합뉴스)

“동물용 구충제는 동물에만 허가된 약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대한암학회는 동물용 구충제인 ‘펜벤다졸’을 암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28일 다시 한 번 밝혔다.

항암제를 포함한 모든 의약품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지 입증해야 한다.

즉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펜벤다졸’의 항암효과는 사람이 아닌 세포와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로, 사람에게 투여시 안전성과 효과가 확보되지 않았단 의미다.

식약처는 사람에게 항암효과를 나타내는 의약품의 경우 이미 허가돼 사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펜벤다졸’은 암세포의 골격을 만드는 세포내 기관을 억제하여 항암효과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 이러한 작용으로 허가된 의약품 성분으로는 ‘빈크리스틴’(1986년 허가), ‘빈블라스틴’(1992년 허가), ‘비노렐빈’(1995년 허가) 등이 있다.

유사한 작용으로 허가된 의약품 성분은 ‘파클리탁셀’(1996년 허가)과 ‘도세탁셀’(2006년 허가)이 있다.

식약처는 “항암제는 개발과정에서 일부 환자에게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더라도 최종 임상시험 결과에서 실패한 사례가 있으므로 1~2명에서 효과가 나타난 것을 약효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구충’ 효과를 나타내는 낮은 용량에서는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나 항암효과를 위해서는 고용량, 장기간 투여해야 한다.

때문에 혈액, 신경, 간 등에 심각한 손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항암제와 함께 구충제를 복용하는 경우 항암제와 구충제 간의 약물상호작용으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또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펜벤다졸’과 관련해 △항암제로서 효과가 있다는 것 △40년 동안 사용돼 안전하다는 것 △체내 흡수율이 20% 정도로 낮아 안전하다는 것 등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펜벤다졸은 최근까지도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결과는 없으며, 오히려 간 종양을 촉진시킨다는 동물실험 결과 등 상반된 보고도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40년 이상 사용된 대상은 동물(개)이며, 사람에게는 처방해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사람이 사용할 때의 안전성은 보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흡수율이 낮은 항암제는 효과도 적을 가능성이 높아 고용량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 용량 증가에 따라 독성이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대한암학회 등 전문가와 함께 동물용 구충제를 항암제로 복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