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6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한 특검(특별검사제)을 요청한다'는 국민청원과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각각 답변했다.
우선 나 원내대표와 관련한 청원은 8월 28일부터 한 달간 36만여명의 참여를 받았다.
청원인은 청원글에서 "나 원내대표의 각종 의혹·논란이 일파만파 번진다"면서 "특검을 설치해 모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일각에서는 나 원내대표 자녀의 대학입학 관련 의혹 등을 지칭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답변자로 나선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청와대 SNS를 통한 답변에서 "정부는 본 청원을 계기로 국회의원을 비롯한 사회 특권층, 그리고 이들 자녀의 입시특혜 등 다양한 불공정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공정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고 나아가서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특검 도입 여부는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해야할 사안"이라며 "법무부장관이 정부와 무관한 사안에 대해 특검을 발동할수는 없다"고 했다.
또 "지난 9월 한 시민단체는 나 의원의 '자녀입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이를 고발했고, 이후 본 사건은 검찰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윤 총장 관련 내용의 국민청원에도 이날 답변을 내놨다.
이 청원은 지난 8월28일 시작돼 9월27일 종료됐으며 48만1076명의 동의를 얻었다.
김 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한 답변에서 "경찰이 이번 일과 관련한 고발 건을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청원의 계기가 된 것은 8월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모 언론이 조 전 장관 딸의 지도교수인 노환중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 주치의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보도하면서였다.
이에 박훈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수사 기밀 사항을 언론에 누설했다면서 같은 달 30일 성명 불상의 검찰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비서관은 "윤 총장의 공무상 비밀누설죄 해당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먼저 TV조선 단독보도가 어떤 경로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행위자가 누구인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며 "이러한 판단은 결국 수사를 통해 밝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