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시작 ‘미세먼지 대응’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시작 ‘미세먼지 대응’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0.2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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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까지… 기준 초과 시 운행정지 등 처분
차량 배출가스 단속. (사진=연합뉴스)
차량 배출가스 단속. (사진=연합뉴스)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선다. 

21일 전국 17개 광역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은 “이날부터 겨울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단속은 다음 달 15일까지 이어진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경유 차량 매연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환경공단은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단속에 중점을 둔다. 

지자체는 경유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화물차와 버스, 학원 차량 등을 대상으로 단속하며 버스 차고지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공항 등에서 차량을 세우고 측정기로 단속하는 방식을 취한다. 필요 시 비디오 측정을 병행한다. 

환경공단은 수도권 8곳과 대구 및 포함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 10곳에서 원격 측정기로 차량 배출가스를 단속한다. 

원격 측정기는 전파를 이용해 원격지에 있는 측정기의 측정 결과를 자동으로 표시하는 기기다. 이번 단속에서 차량이 측정지점을 지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과 자외선(질소산화물)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해 농도를 측정하게 된다. 

환경공단은 정밀검사 지역 10곳 중 서울 성산대교 북단과 원효대교 남단에는 전광판을 설치해 운전자가 차량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이러한 단속에 따라야 한다. 점검에 불응하거나 기피할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결과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 정비 개선 명령을 받게 되며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운행정지 처분도 무시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