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경영비리' 혐의 신동빈 롯데회장, 17일 대법원 선고
'국정농단·경영비리' 혐의 신동빈 롯데회장, 17일 대법원 선고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10.1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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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혐의 인정 가능성 있으나
업무상 횡령 유·무죄 판단 관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신아일보 DB)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신아일보 DB)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네고,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영화관 매점을 가족회사에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상고심 선고가 17일 오전 11시에 있을 예정이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뇌물공여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경영비리 의혹도 있다. 이와 관련해 신 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 등과 공모하고,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가족회사 등에 임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았다.

또, 롯데그룹에서 아무런 직무가 없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 씨, 그의 딸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도 적용됐다.

지난 1심에서 법원은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별도로 진행된 경영비리 재판에서도 1심은 매점 임대 배임 혐의와 서씨 모녀 급여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신 전 부회장의 급여 관련 횡령 혐의 등을 포함한 나머지 경영비리 혐의는 모두 무죄를 인정했다.

두 재판을 합쳐 진행된 2심에서는 서씨 모녀 급여 횡령 혐의에 대해 추가로 무죄 판단이 나왔다.

뇌물공여 혐의와 매점 임대 배임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가 인정됐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때문에 이날 예정된 상고심 선고에서는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신 회장의 경영비리 의혹에 대한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지 관심사다.

여기에 서씨 모녀 급여 횡령 혐의를 두고 1·2심간의 판단이 엇갈려,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뇌물공여 혐의의 경우 지난 8월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을 선고하면서, 롯데그룹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70억원에 대해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고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봤다. 때문에 하급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편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신영자 롯데쇼핑 대표이사 등 8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이날 함께 내려진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