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원룸 침입' 남성 징역 1년… 강간미수는 '무죄'
'신림동 원룸 침입' 남성 징역 1년… 강간미수는 '무죄'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0.1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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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만 유죄… "강간 의도 의심되나 추단 못 해"
신림동 사건 당시 CCTV 모습. (사진=트위터 영상 캡처)
신림동 사건 당시 CCTV 모습. (사진=트위터 영상 캡처)

귀가하던 여성을 쫓아가 집에 침입하려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30대 남성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0)씨에게 징역 1년은 선고했다”고 전했다. 

김 판사는 여성의 집을 침입하려한 주거침입 혐의는 유죄로 봤으나 강간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주거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공동현관을 통해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및 복도 등에 들어간 때 이미 주거침입을 한 것”이라며 “이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이른 아침에 피해자를 주거지까지 따라 들어가려 한 점, 과거에도 길을 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모자를 쓴 점 등에 비춰보면 강간할 의도로 행동했다는 의심이 전혀 들지 않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피해자에게 말을 걸기 위해 뒤따라갔다는 피고인 주장을 완전히 배척할 수 없다”며 “강간미수는 피해자 집에 들어간 행위로 인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를 토대로 고의를 추단할 수 없다”고 봤다. 

강간미수는 객관적인 행위를 비롯한 간접사실들을 기초로 피고인이 강간죄를 범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부분이 증명돼야 하는데 그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단지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처벌한다는 건 국가형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라는 게 김 판사의 말이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한 것이기도 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에게 강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실행해 착수한 것이 인정돼야 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며 “현관문을 치는 등의 행위는 의심 없이 강간으로 이어질 직접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문을 열어보라‘는 말도 협박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다만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피고인은 불안과 공포를 야기해 비난가능성이 커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하지 않았어도 가벼이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한편 조씨는 지난 5월28일 오전 6시2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을 쫓아가 여성이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려 하고 강제로 문을 열기까지 하려고 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러한 모습은 당시 건물 내 설치돼 있던 CCTV에 고스란히 찍혔고 이 CCTV 영상이 SNS 등에 퍼지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경찰은 처음에 주거침입으로 조씨를 체포했으나 여성 집의 문을 강제로 여는 행위는 강간미수가 아니냐는 누리꾼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