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저체중아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절반으로 준다
조산아·저체중아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절반으로 준다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9.10.15 14: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 개정안 국무희의서 의결…만 5세까지 외래 총 진료비 5%만 부담
만 0~5세의 조산아와 저체중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이 총 진료비의 10%에서 5%로 줄어든다.(사진=연합뉴스)
만 0~5세의 조산아와 저체중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이 총 진료비의 10%에서 5%로 줄어든다.(사진=연합뉴스)

조산아와 저체중아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2종 의료급여수급자 중 조산아와 저체중아의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 경감 연령은 기존 만 3세에서 5세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5일 국무회의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산아는 재태기간(출산 전까지 태아가 자궁 내 있는 기간) 37주 미만인 아동이다. 저체중아는 출생 시 몸무게가 2.5킬로그램(kg) 미만인 아동이다.

복지부는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에 의거, 아동 의료비 부담을 지속 완화해 왔다. 이번 조산아와 저체중아에 대한 진료비 부담 완화 또한 같은 맥락이다.

관련법 개정으로 조산아와 저체중아는 5세(60개월)까지 외래 진료비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는 비용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경감된다.

일반 아동의 본인부담률은 0세의 경우 의원급 5%와 상급종합 20%, 1~5세의 경우 의원급 21% 및 상급종합 42%(성인의 70% 수준)다.

한편 2종 의료급여수급자 중 조산아와 저체중아의 외래 진료 또는 CT·MRI 등 특수장비 촬영 시 적용되던 본인부담금 경감(5%) 연령은 만 3세에서 5세로 늘어난다.

그 동안 2종 의료급여수급자인 조산아와 저체중아는 입원 진료만 전액 무료였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 시 만 0~3세의 경우 5% 부담해야 했으며, 만 4~5세의 경우 15%를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는 만 4~5세의 2종 의료급여수급자 조산아와 저체중아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률이 5%로 경감된다.

정윤순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의료비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