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자동이체해도 건강보험료 감액
신용카드로 자동이체해도 건강보험료 감액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9.10.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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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무회의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계좌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 자동이체를 등록해도 건강보험료를 감액 받을 수 있다.(사진=김소희 기자)
계좌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 자동이체를 등록해도 건강보험료를 감액 받을 수 있다.(사진=김소희 기자)

오는 24일부터는 신용카드로 자동이체해도 건강보험료를 감액 받는다.

15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 오전 진행된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앞서 올해 4월23일 공포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시행령 제45조의2 ‘계좌이체자 등에 대한 보험료 감액 등’의 내용 중 ‘자동계좌이체’가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라는 문구로 변경됐다.

법이 시행되면 그 동안 계좌에 한해서만 감액되던 건강보험료가 신용카드로도 감액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 자동이체를 신청 시 그 다음 달부터 매달 건강보험료 200원 감액이 적용된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