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갭투자’ 인한 세입자 전세금 피해예방 대책 가동
서울시 ‘갭투자’ 인한 세입자 전세금 피해예방 대책 가동
  • 전상현 기자
  • 승인 2019.10.1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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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갭투자로 인한 세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 갭투자로 인한 전세보증금 피해 예방대책’을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갭투자’란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가 적은 주택을 산 뒤 단기간에 전세가를 올려 매매가 상승에서 얻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가리킨다.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를 활용해 단기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최근 갭투자를 노리고 집주인이 된 사람이 주택 매매가격 하락, 무리한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 등으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집주인이 연락 두절 되는 등 정확한 피해규모조차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 대부분이다.

서울시는 집주인·중개업자와 세입자 간 정보의 불균형이 갭투자 피해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 세입자의 알 권리와 세입자 보호에 방점을 둔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①갭투자 위험요인 사전 차단을 위한 관련 법령 개건 건의, ②서울시 차원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분야별 피해예방대책, 투 트랙으로 추진된다.

우선, 세입자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과 세입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 향후 법령 개정과 관련한 내용 검토에 들어가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차원의 예방대책은 부동산 중개업소 위법행위 집중단속, 공인중개사 임차인 보호교육 실시, 갭투자 피해방지 홍보리플릿 제작·배포, 세입자 권리 보호 안내문 발송,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상담 강화, 임대 등록 시스템(렌트홈) 직권정정 등으로 추진된다.

한편, 서울시는 세입자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확실한 방법 중 하나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관련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가입절차를 확인해 전월세계약 체결과 동시에 가입하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최근 갭투자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전월세계약 체결 시 임차주택의 권리관계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상황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세입자들께선 서울시의 피해예방 수칙을 숙지하고, 가급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도 가입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확보해 두시길 바란다”며 “계약체결 전 갭투자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상담 창구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jshsh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