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소각시설 절반가량 주거지 300m 이내 설치돼”
[국감 핫이슈] “소각시설 절반가량 주거지 300m 이내 설치돼”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0.0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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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각시설 65곳 중 30곳… 오염물질 노출 
신창현 의원. (사진=연합뉴스)
신창현 의원. (사진=연합뉴스)

 

전국 소각시설 절반가량이 주거지 300m 이내에 설치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전국 폐기물 처리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에 있는 소각시설은 총 65곳이며 이 중 30곳(46%)은 주거지 300m 이내에 위치 해있다.

현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를 간접영향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각시설로부터 300m 이내 주거한 사람들은 쓰레기를 태우면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전국 소각시설 65곳의 분포를 보면 경기에 23곳으로 가장 있고 경남 8곳, 충남 6곳, 충북 5곳, 서울 4곳, 강원·경북 각각 3곳, 부산·인천·울산·전북·제주 각각 2곳, 대구·대전·전남 각각 1곳이다. 

65곳 가운데 자료가 확보된 59곳의 소각시설이 지난해 배출한 대기오염물질은 총 1614t이었다. 서울에는 노원구와 마포구, 양천구, 강남구에 하나씩 있으며 이 4개 시설들이 지난해 배출한 대기오염물질은 총 184t이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아파트와, 용인시에 있는 어느 아파트의 경우도 소각시설 굴뚝 높이가 아파트보다 낮아 대기오염물질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인 것으로 조사됐다. 

더 큰 문제는 노후된 소각시설이 많다는 것이다. 현 소각시설은 사용연한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환경부는 용량 규모 등과 관계없이 사용연한을 15년 정도로 보고 있다. 

전국 소각시설 중 25곳이 15년 이상 사용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후시설은 새 시설보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더 크게 나타난다.  

주거지 300m 이내 소각시설이 설치돼 있고 심지어 이 소각장이 노후된 것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할 경우 주민의 안전을 해칠 위험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에 소각시설 위치 재고와 함께 소각시설 교체 등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신 의원은 “간접영향권 안에 있는 소각시설 가운데 노후한 시설을 계속 가동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