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 '당일처리' 가능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 '당일처리' 가능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0.0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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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행규칙 개정안… "고령운전자 반납 활성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가 간소화돼 당일 처리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진반납 진술서 작성 절차를 생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하려는 민원인은 경찰서를 방문해 취소 사유를 담은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하면 경찰은 민원인에게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교부하고, 이후 지방경찰청장이 취소 결정을 내리면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현행 체제에서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하려면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40일까지 기간이 소요됐다.

개정안은 진술서 작성 대신 사전통지서에 본인이 자진 반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을 하는 식으로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지방청 확인을 거쳐 우편으로 발송되던 취소 결정 통지서를 현장에서 바로 교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처럼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면 당일 통지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경찰은 이르면 올해 안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새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