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장 “항소심서 승부수 띄우겠다”
구리시장 “항소심서 승부수 띄우겠다”
  • 구리/정원영기자
  • 승인 2009.03.0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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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동구릉 골프연습장 손해배상 판결 미온적 대처 질타
경기도 구리시의회는 2일 오전 10시 제18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동구릉 골프연습장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한 집행부의 미온적인 대처에 대해 집중 질타했다.

시 의회는 지난달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신태식 의원과 진화자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가 2007년 6월부터 진행된 소송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와 전담특별팀 구성, 충일개발 측이 문화재청에 신청했던 현상변경 신청안과 관련한 빅딜설, 1심 재판결관에 따른 집행부의 견해 등을 답변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답변자로 나선 박영순 시장은 “1심 재판이 끝났을 뿐 2번의 재판절차가 남아 있다”며 “시민사회와 의회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항소심에서는 전문적인 법무법인을 선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의원과 전문가, 공무원이 참여하는 특별대책팀을 구성해 소송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시 의원들은 “골프연습장 측이 소송을 위해 치밀한 준비를 하는 동안 무얼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이 같은 미온적인 태도가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항간의 소문이 떠돌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기존의 골프장측이 제시한 소송 금액 100억여 원 보다 50억여 원이 증가한 것은 집행부가 감정과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일관된 계획 없이 소송을 준비해 나타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박 시장은 “건축비 산정에 있어 감정가액 전액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추후 항소심에서 골프장 측이 실제로 지출한 건축비용을 기준으로 해 주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의원들의 주장하는 ‘시장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정치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시의 행정을 총괄하는 시장으로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박시장은 또 “소송을 진행했던 고문변호사들과 의회간에 충분한 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면서 “대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시정 답변에 방청객으로 참여한 주민 박 모씨(49)는 “항소심을 앞둔 시점에서 누가 잘했고 못했느냐를 따지기 보다는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명쾌한 답변을 도출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