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드론 이용 테러에 대한 대비태세 확립 필요
유동수 의원, 드론 이용 테러에 대한 대비태세 확립 필요
  • 박주용 기자
  • 승인 2019.10.02 1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대(對) 드론 테러 대비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9월14일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시설 테러는 값싼 드론 몇 대 만으로도 한 국가의 핵심시설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고, 세계 경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對) 드론 테러 대비태세는 미흡하다는 것이 유 의원의 판단이다.

인천공항공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드론탐지시설 구축 시범 사업에서 제시한 사전규격에 따르면, 해당 사업에 입찰하고자 하는 기업은 인천공항 실측기준 60% 이상의 단순탐지율을 확보해야 한다. 해당 기준은 다수 업체의 공정한 경쟁 유도를 위해 시장에서 유통되는 드론탐지레이더들의 성능을 평균한 값에서 일정 정도 높은 값으로 제시한 것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도 건물·나무·자동차 등 다양한 사물이 존재하는 일상생활 공간에서 기대할 수 있는 단순탐지율은 60%대라고 설명한다.

이는 현재 기술력으로는 드론탐지시설을 구축하더라도 드론에 대한 테러를 완전히 막기 어렵다는 의미로, 유 의원은 우리나라의 드론탐지시설 설치가 미흡한 원인을 바로 이 지점에서 찾고 있다. 사업과 예산을 승인하는 관료들이 40%의 확률로 드론을 탐지하지 못했을 때의 문책이 두려워 과감하게 장비 도입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드론탐지시설이 설치되더라도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한다. 현재 드론 테러 대비책 중 가장 보편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전파차단 혹은 간섭을 통해 드론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에 맞춰 지금까지 금지되어 왔던 무선통신 방해·전파교란을 공공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고 목적과 보호대상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무선통신 방해·전파교란을 위해 사용해야 할 공공용 주파수는 매년 1회 배정되고 있고, 전파법 제18조의7 제1항과 제2항에서 긴급히 공공용 주파수를 사용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공공용 주파수 이용에 이해관계자가 있거나 대역폭 범위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의 협의·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유 의원은 “테러 방지 비용은 매몰비용이 아닌 사회적 보험으로 접근해 매 시점에서 최선의 방안을 택해야 한다”며 “이번 국감을 통해 정부가 드론 방어태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적하고, 국내 기술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