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집값 오르자 '시장 압박 카드' 또 추가
정부, 서울 집값 오르자 '시장 압박 카드' 또 추가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10.02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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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관계기관 합동 '위법행위 점검'
규제지역 LTV 확대·갭투자 억제책 시행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살짝 여유있게
지난 7월 서울 여의도에 분양한 한 오피스텔 견본주택이 방문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천동환 기자)
지난 7월 서울 여의도에 분양한 한 오피스텔 견본주택이 방문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천동환 기자)

최근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이자 정부가 연말까지 관계기관 합동 점검에 나서기로 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압박 카드를 또 꺼내 들었다. 특히 LTV 확대 적용을 통해 규제지역 주담대 대출 심사 강도를 높이고, 갭투자 억제를 위해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살짝 여유를 뒀다.

정부는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보완 방안은 크게 '시장 안정대책 보완 방안'과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보완방향'으로 구분했다.

우선, 시장 안정대책 보완 방안에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상시조사체계 운영 계획'과 '대출규제 보완 방안'을 담았다.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이달부터 바로 시작해 오는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자금조달계획서와 실거래 자료 등을 토대로 편법 증여나 자금출처 의심사례, 허위계약 신고, 업·다운 계약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상시조사체계는 내년 1월부터 단계별로 운영하는데, 실거래 불법행위와 이상 거래로 인한 시장 교란 근절을 위해 내년 2월21일부터는 국토부에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전국 실거래를 모니터링한다.

대출규제 보완 방안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적용 대상 확대'와 '전세대출 이용 갭투자 축소 유도'를 골자로 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개인사업자 주담대 LTV 규제를 확대하고, 법인 주담대 LTV 규제를 새로 도입한다.

조정대상지역 이상 규제지역 부동산담보신탁을 활용한 수익권증서 담보대출에도 LTV 규제를 적용한다.

또, 갭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적용 지역 및 시기를 정하는 방식을 보완한다.

집값 불안 우려 지역을 선별해 지정하고, 분양에 임박한 재건축 및 재개발, 지역주택조합 단지에 대해서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후 실질적인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 간 유예한다.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규칙, 분양가산정규칙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개정한 주요 법규들이 이달 중 시행되도록 서두를 방침이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발표를 두고 최근 서울 집값이 반등한 상황에서 정부가 보내는 경고성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정부 발표는 부동산 가격 안정 종합대책이라기보다는 가을 이사철 성수기 서울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보완의 성격이 크다"며 "7월 서울 집값이 상승 반전한 것에 대한 정부 집값 안정의 지속적 의지 표명과 저금리를 이용한 투기수요에 대한 경고성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