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 3곳 빼고 전부 없앤다… '檢 개혁안' 발표
특수부 3곳 빼고 전부 없앤다… '檢 개혁안' 발표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0.0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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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시 하루 만… 외부 파견검사 전원복귀
'피의사실 공보준칙' 등 의견 수렴해 개선안 마련
지난달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지시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자체 개혁안을 마련했다.

검찰은 일부 청을 제외한 특수부 전면 폐지하고,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1일 "대통령 말씀에 따라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검찰은 우선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한다.

또 검찰 영향력 확대라는 지적을 받아 온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하도록 한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조치도 관련 규정 개정절차와 상관없이 즉각 시행한다.

아울러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선을 위해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실태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각급 검찰청의 간부들과 인권보호관, 인권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변호사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인권단체, 교정 당국자, 인신구속 담당경찰관 등의 의견을 수용한다.

수평적 내부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수사, 공판, 형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전체 구성원에게 보다 내실 있는 '인권 보장'이 이뤄지는 업무수행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검찰은 "법률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나가며, 검찰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은 우선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