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검찰개혁 '급물살'
文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검찰개혁 '급물살'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0.0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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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위, 檢특수부·파견검사 축소 첫 권고
검찰, 자체 개혁안 발표… 특수부 3곳 외 폐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한 이후 검찰개혁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의는 검찰개혁을 뒷받침할 첫 권고를 내놨고, 대검찰청 역시 자체적인 시책 마련에 나섰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1일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감찰제도 실질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위원회는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대폭 축소'와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첫 권고안으로 정했다.

위원회는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와 그 부서의 인원이 오히려 증가해 형사부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규정을 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검찰은 검찰청 조직과 정원을 정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대통령령이라 국회를 거치지 않고도 개정할 수 있다.

단 법무부는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관련 수사가 끝나는 대로 특수부 축소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형사부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또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위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형사 분야 주요 보직에 형사·공판 경력이 많은 검사가 배치돼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서울중앙지검의 형사·공판부장 보직에 특수·공안·기획분야 경력 검사들이 주로 배치돼 소속 검사들이 사기가 매우 저하되고 있다는 이유다.

법무부는 파견으로 인해 형사·공판부 업무가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어 파견 검사의 유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같은 날 대검찰청은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하며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검찰은 우선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한다.

또 검찰 영향력 확대라는 지적을 받아 온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검찰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선을 위해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수평적 내부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수행 방식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검찰은 "법률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나갈 것"이라며 "검찰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은 우선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