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사업 시행
창원,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사업 시행
  • 박민언 기자
  • 승인 2019.09.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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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가능

경남 창원시는 9월30일부터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창원에 전입해 3개월 이상 전입을 유지하고 있는 관내 대학교 재학생(휴학생 제외)이다.

창원시로 전입 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지원금은 계좌로 지급되며, 2020년 이후에는 창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정 후에는 전입 후 3개월 이상 유지시마다 분기별 9만원이 지급되며, 지급 요건 유지 시 추가신청 절차없이 지원금이 최대 3년간 지급된다.

2019년 1월 이후 창원시로 전입한 대학생에게도 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 후 전입 했다면, 2019년 연내 신청자에 한해 최대 9만원이 소급 지급된다.

시는 별도 세대 구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역의료보험 가입학생의 경우 건강보험 추가증 등록 신청까지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세대 구성 시 부과될 수 있는 주민세는 시가 대학교 재학여부를 확인 후 면제할 계획이다.

박진열 경제일자리 국장은 “앞으로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청년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창원/박민언 기자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