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주거급여 주거비용 지원…읍면사무소 연중 접수
홍천, 주거급여 주거비용 지원…읍면사무소 연중 접수
  • 조덕경 기자
  • 승인 2019.09.2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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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은 기준중위소득의 44%이하 가구를 지원해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주거급여 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중 하나로 자가 가구에는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해 개·보수를 지원을 하며, 임차가구는 급지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대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소득인정액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기간은 읍·면사무소에 연중 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시 주택 개·보수 및 임대료를 지원한다.

허필홍 군수는 “저소득 가정에 임차료 및 개·보수를 지원함으로 주거비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 풍요로운 홍천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