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턴 흉부·복부 MRI 필요 시 건강보험 적용
11월부턴 흉부·복부 MRI 필요 시 건강보험 적용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9.09.2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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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5일 건정심에서 관련 방안 보고 받아…환자의 비용부담 완화
흉부와 복부 MRI에 대한 건강보험 올해 11월부터 적용된다.(사진=픽사베이)
올해 11월부턴 흉부와 복부 MRI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질환에 대한 MRI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사진=픽사베이)

올해 11월부터는 중증질환이 아니어도 흉부와 복부 MRI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5일 ‘2019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를 열고 복부․흉부․전신 MRI 건강보험 적용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

이번 건강보험적용은 지난 2017년 8월에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다.

가장 주목할 점은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된다는 점이다.

그 동안 복부·흉부 MRI 검사는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며 이외의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다.

하지만 오는 11월1일부터는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비급여에서 2년에 1회, 총 3회로 확대된다.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는 경우엔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복부·흉부 MRI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골반 조영제 MRI 기준)은 보험 적용 전의 평균 49∼75만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원으로 경감된다.

복지부는 “초음파나 전산화단층촬영(CT) 등 선행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있어 악성종양과의 감별 또는 치료방법 결정을 위한 정밀진단 등을 위해 MRI 검사가 필요한 자궁 기형 환자, 심부전 환자 등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