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운반차량 적재함 덮개설치 운행등
강원도 원주시는 건설공사가 활발해지는 봄철을 맞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비산먼지 발생량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관내 대형건설 공사장과 민원유발 사업장 등 모두 193개소를 대상으로 3∼5월까지 이뤄진다.
중점 점검사항은 △방진망 또는 방진벽의 설치 △임의 철거 및 훼손방치 △세륜시설의 미설치 및 고장 방치 △공사차량 통행 도로에 대한 살수 이행 △토사운반차량의 적재함 덮개설치 운행 및 적재높이의 적정 여부 등이다.
특히 대형 공사장 및 주거지역,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과 상습 민원유발 공사장은 집중적으로 반복 점검할 방침이다.
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하는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시설개선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비산먼지 특별점검으로 부적합 사업장 19곳(특정공사 사전신고 사업장 포함)을 적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