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파주서 '돼지열병' 잇달아 확진… 48시간 스탠드스틸 발령
김포·파주서 '돼지열병' 잇달아 확진… 48시간 스탠드스틸 발령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9.24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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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해당농장 긴급 살처분·역학조사
경기·인천·강원지역 돼지농장·출입차량 통제
23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이 신고된 김포 양돈농장 앞에 외부인 출입통제 조치가 취해진 모습. (사진=연합뉴스)
23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이 신고된 김포 양돈농장 앞에 외부인 출입통제 조치가 취해진 모습. (사진=연합뉴스)

의심축 신고가 접수됐던 경기도 김포와 파주의 돼지농장이 잇달아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 확진 판정을 받으며 확산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경기와 인천, 강원지역의 돼지농장 등을 대상으로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 Standstill)’을 발령하며 중점관리지역 이외로의 확산 차단에 나섰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양돈업계에 따르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김포(통진읍)와 파주(적성면) 소재 해당 농장은 각각 돼지 1800두(모돈 180두), 2300두(모돈 200부)가 사육된 곳이다.

농식품부는 의심축 신고 접수 당일인 23일 해당 농장들 현장에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해 사람과 가축, 차량에 대한 이동통제는 물론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를 했다.

또, ASF로 확진 판정이 내려지면서 해당농장의 돼지 살처분 조치를 즉시 실시하고, 발생원인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23일 19시30분부터 48시간 동안 경기와 인천, 강원지역의 돼지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스탠드스틸 발령을 내렸다.

관련 조치를 위반한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 받는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