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新한일어업협정 합헌”
헌재 “新한일어업협정 합헌”
  • 김두평기자
  • 승인 2009.02.2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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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2의 의견으로…“독도 영유권과는 별개"
헌법재판소가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는 ‘신(新)한일어업협정'에 대해 ‘독도영유권과는 별개'라는 의견과 함께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울릉도 어민 정모씨 등이 낸 ‘신한일어업협정' 위헌소원에 대해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독도주변수역을 중간수역으로 분류해 대한민국과 일본국의 공동어업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협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 협정은 ‘어업에 관한 협정'일 뿐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을 갖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해를 제외한 수역만을 협정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나 영해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을 갖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씨 등은 2006년 10월 “신한일어업협정 체결로 어획량이 감소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위헌심판제청신청을 냈다.

이후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가 이듬해 3월17일 원고 패소 판결과 함께 위헌심판제청을 기각하자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씨 등은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 영해 및 그 주변수역에 대해 우리의 배타적 주권행사를 포기하는 중간수역을 설정한 위헌적 협정"이라고 주장해 왔다.

또한 “국회의 비준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국회 제197회 임시회에서 비준을 거친 것처럼 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협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신한일어업협정은 1965년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을 대체한 것으로 1998년 11월 체결돼 이듬해 1월 열린 제197회 임시국회 6차 본회의에서 비준동의돼 발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