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법무속행위자와 인화물질 반입금지 등을 통해 예찰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등산로 폐쇄구간은 잣나무골(금천)∼소문수봉 4km, 소문수본~소문수봉갈림길(5부능선)1.6km, 문수봉갈림길~단군성전 2.3km, 당골3교~문수봉 갈림길 2.2km, 당골(진주암)∼반재1.8km 등 모두 5개 구간이다.
시 관계자는 “폐쇄된 등산로에 입산하거나 불법 행위를 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등 강도높게 처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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