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미제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잡았다
최장 미제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잡았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9.19 08: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속옷 DNA 대조로 확인…범인 잡고도 처벌못해
경찰, 오전 9시30분 브리핑… 구체적 경위 발표
7차 사건 당시 용의자 몽타주 수배전단. (사진=연합뉴스)
7차 사건 당시 용의자 몽타주 수배전단. (사진=연합뉴스)

국내 범죄사상 최악의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화성연쇄살인 유력 용의자가 검거됐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경기 화성 일대에서 부녀자 등 10명의 여성이 끔찍하게 살해된 사건이다.

장기 미제로 남아있던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은 올해부터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미제수사팀의 총괄 아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수사팀은 사건이 발생한 1980년에 비해 최근 DNA 분석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했다는 점에 착안, 지난 7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증거물을 보내 DNA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과거 피해자의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와 현재 다른 범죄로 수감 중인 A(50대)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A씨와 일치하는 DNA는 10차례의 화성사건 중 1차례 사건의 피해여성의 속옷과 다른 1차례 사건 피해자의 유류품에서 검출됐다.

경찰은 A씨의 DNA가 피해자의 속옷에서 검출됐고, 화성사건의 범죄수법이 대체로 비슷한 점 등을 토대로 A씨를 화성사건의 진범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용의자의 실체를 확인한 것은 1차사건 발생일로부터 무려 33년 만의 일이다.

다만 나머지 8건의 범행을 A씨가 저질렀다고 확신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 경찰은 남은 증거물들도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추정되는 상황이지만, A씨에게 죗값을 묻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한 '태완이법'이 시행되기 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당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2007년 개정 후 25년·2015년 개정 후 폐지)에 불과했기에 이 사건은 2006년 4월 2일을 기해 공소시효가 지나 미제로 남게 됐다.

경찰은 A씨를 법정에 세워 죄를 물을 수는 없더라도 사건의 진상규명 차원에서 용의자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경기남부청 2부장이 주재하는 브리핑을 열고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경찰은 브리핑에서 A씨를 용의자로 지목한 이유와 주요 증거, A씨는 어떤 인물인지 등을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