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지적민원행정 One-Stop 시스템 개발
아산시, 지적민원행정 One-Stop 시스템 개발
  • 오건수 기자
  • 승인 2019.09.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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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1회 방문으로 모든 행정처리 완료
충남 아산시가 전국 최초로 지적민원행정 One-Stop 시스템을 개발했다. (사진=아산시)
충남 아산시가 전국 최초로 지적민원행정 One-Stop 시스템을 개발했다. (사진=아산시)

충남 아산시가 전국 최초로 지적민원행정 One-Stop시스템을 개발해 민원인 1회 방문으로 지목변경부터 취득세 납부까지 일사천리로 모든 행정처리가 완료돼 호평을 받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각종 인허가 사업에 따른 지목변경 절차는 민원인이 지목변경 신청을 하면 시는 처리기한 5일내 지목변경 후 민원인에게 통보했으며 민원인은 60일 이내 시청을 재방문해 지목변경에 따른 상승된 공시지가 산정을 받은 후 지목변경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하는 번거로운 철차를 밟아야 최종 민원처리가 완료 됐다.

특히나, 민원인이 60일 이내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누락 또는 미납 시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되고 있었다.

이에 시는 지목변경 철자에 따른 수차례 시청 방문불편과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적민원행정 One-Stop시스템을 개발, 이를 통해 민원인 1회 시청방문으로 지목변경부터 취득세 납부까지 민원처리가 가능하고 취득세 자진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 등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줄여 줄 수 있게 되었다.

윤인섭 토지관리과장은  “향후 시스템 운영상 미비점을 사용이 편리하도록 보안해 중앙부처 건의로 전국 시스템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one61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