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드·베개·여성속옷·소파에서도 라돈 검출
패드·베개·여성속옷·소파에서도 라돈 검출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9.09.1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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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라돈 초과 검출 업체 8곳에 제품 수거명령·행정조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 결과 패드와 베개, 여성속옷, 소파 등에서도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면서 라돈 침대에 이어 라돈패드, 라돈베개, 라돈속옷, 라돈소파 등 여전히 라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다.(사진=연합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 결과 패드와 베개, 여성속옷, 소파 등에서도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면서 라돈 침대에 이어 라돈패드, 라돈베개, 라돈속옷, 라돈소파 등 여전히 라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다.(사진=연합뉴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라돈침대’ 사건이 발생한지 약 1년 반이 지났지만 라돈은 패드와 베개, 여성속옷, 소파 등에서 여전히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패드와 베개, 여성속옷, 소파 등 제품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이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해 라돈이 검출돼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과 행정조치를 내린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 에이치비에스라이프, 내가보메디텍, 누가헬스케어, 버즈, 디디엠, 어싱플러스, 강실장컴퍼니 등 총 8개 업체에서 제조·수입한 가공제품이다.

원안위 조사에 따르면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가 2017년부터 2019년 5월까지 판매(30개)한 패드 1종(황토)의 3개 시료 모두 안전기준을 초과(15.24~29.74mSv/y)했다.

에이치비에스라이프(구 슬립앤슬립)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판매(2209개)한 로프티 베개 1종(주주유아파이프)은 9.95mSv/y의 라돈이, 내가보메디텍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30개)한 전기매트 1종(메디칸303)은 7.39mSv/y의 라돈이 각각 검출됐다.

누가헬스케어가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판매(3000개)한 이불 1종(겨울이불)의 3개 시료에서는 2.01~3.13mSv/y의 라돈이 나왔다.

버즈가 2017년부터 2019년 7월까지 판매(438개)한 소파 1종(보스틴)이 안전기준을 초과(1.8mSv/y)했다. 디디엠이 2014년부터 2019년 3월까지 판매(1479개)한 여성속옷 1종(바디슈트)도 안전기준을 초과(4개 시료, 1.18~1.54mSv/y)했다.

어싱플러스가 2017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판매(610개)한 매트에서 라돈이 2.21~6.57mSv/y 수준으로 검출됐다. 현재 업체는 초과 제품을 수거(517개 완료) 중이다.

강실장컴퍼니가 2017년부터 2018년 4월까지 판매(353개)한 전기매트 1종(모달)에선 1.62~2.02mSv/y의 라돈이 나왔다. 이에 업체는 제품 수거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314개를 수거했다.

원안위는 “해당업체가 행정조치 제품들을 최대한 신속히 수거·처리하도록 철저히 확인·감독할 예정”이라며 “해당제품을 사용한 소비자의 건강 관련 궁금증과 불안해소를 위해 원자력의학원의 전화상담, 전문의 무료상담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