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프레미아, 조건부 변경면허 취득…‘면허취소 위기’ 모면
에어프레미아, 조건부 변경면허 취득…‘면허취소 위기’ 모면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09.1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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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부 TF·교통연구원 전문검토 등 거쳐 조건부 변경면허 발급
“재무 건전성 기준 미달하는 경우 면허취소 등 엄격한 사후관리 추진”
(사진=에어프레미아)
(사진=에어프레미아)

대표자 변경으로 면허취소 위기에 몰렸던 신규 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변경면허를 취득했다.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가 대표자 변경에 따라 다시 제출한 변경면허 신청을 받아들여 조건부 변경면허를 발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에어프레미아는 중장거리 전문 항공사를 표방하면서 지난 3월 국토부로부터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았다. 내년 하반기 인천공항을 기점으로 미국·캐나다·베트남 등 노선에 프리미엄 이코노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면허취득을 한 지 한 달 만에 김종철 전 대표에서 김세영·심주엽 공동대표로 변경하며 면허 유지가 힘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현행 항공사업법은 면허 유지의 중요한 사항 중 하나로 항공운송사업자의 대표변경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자가 변경되면 신규 면허심사에 준하는 심사를 거쳐 경영상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변경면허를 다시 받아야 한다.

그동안 국토부는 내부 태스크포스(TF), 교통연구원의 전문검토, 외부전문가의 법률·회계 자문, 현장 관계자 의견청취 등을 거쳐 변경면허 발급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검토 결과 에어프레미아는 외국인 임원 등 결격사유는 없었으며 자본금은 194억원(별도자본잉여금 249억원), 오는 2022년까지 항공기 ‘B747’ 7대 도입 계획 등으로 물적 요건을 충족했다.

자본금 가장납입 등 부정행위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투자의향자들이 밝힌 투자의향 금액은 기존 165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외에 다른 사업계획들도 에어프레미아가 지난 3월 면허 취득 당시 제시한 내용과 변동이 없었다.

다만 국토부는 일각에서 에러프레미아에 대한 투기의혹이 제기되면서 앞으로도 엄격한 면허관리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에 지난 3월 항공운송면허를 받을 당시 조건으로 제시된 1년 내 운항증명(AOC) 신청, 2년 내 취항 조건 준수 등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650억원 수준의 신주발행 등 추가투자계획에 대한 세부 이행과 일정 기간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주 등의 지분 매각상황 등을 상시 보고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어프레미아의 재무 건전성이 유지되는지 감독을 계속 실시하고 면허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자본잠식이 50% 이상 지속되는 등 재무 건전성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면허취소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