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2020년 생활임금 시급 1만 50원 결정
충남도, 2020년 생활임금 시급 1만 50원 결정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9.09.09 12: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청 소속 근로자·출자출연기관 근로자 등 300여명 적용
(사진=신아DB)
(사진=신아DB)

충남도가 2019년 제1회 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 50원으로 의결, 9일 고시했다.

내년 생활임금 시급은 올해 9700원보다 350원(3.6%) 늘어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8590원보다 1460원(17%) 높은 수준이다.

2020년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로 환산하면 210만450원으로 올해 월 202만7300원보다 7만3150원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본청과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300여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국 도 일자리노동청년과장은 “2020년 생활임금 결정으로 소속 근로자들의 가족부양과 문화생활 등을 영유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충남도/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