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檢,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구속영장
(종합) 檢,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구속영장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9.0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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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첫 신병확보 나서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 핵심 인물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모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와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대표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최 대표는 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와 두 자녀로부터 실제로는 10억5000만원을 투자받고도 출자약정서에는 74억억5500만원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직원들을 시켜 회사 내부 자료를 없애도록 하고, 사모펀드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를 통해 인수한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최 대표는 코링크가 투자한 이후 관급공사를 수주했던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인 웰스씨앤티는 조 후보자 일가의 사모펀드 출자금 14억원 가운데 대부분을 투자받은 업체다. 코링크PE는 일가의 출자금 등 23억8500만원을 업체에 투자했다.

이후 웰스씨앤티는 지난해 관급공사로 전년 대비 68.4% 증가한 17억2900만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이 과정에서 조 후보자의 영향력이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27일부터 코링크PE와 관련 업체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해외에 출국했던 이 대표는 구국해 지난 5일과 6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최 대표는 지난 4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다만 검찰이 조 후보자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래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