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국 임명 놓고 깊은 고심… 발표 여부 미정 
청와대, 조국 임명 놓고 깊은 고심… 발표 여부 미정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9.0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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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자문… 적임자 기조 변함없으나 여론 부담  
9일 임명 가능성 예상… 일부선 임명 장기화 전망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두고 숙고에 들어갔다. 

8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끝난 7일 0시부터 임명이 가능하다. 장관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청문회 결과 상관없이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조 후보자 임명을 이날 재가하고 9일 임명장을 수여한 뒤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1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임명 가능 이틀째인 이날까지 문 대통령은 임명을 확정 짓지 않고 숙고 중이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가 끝나갈 무렵만 해도 조 후보자가 특별한 흠결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임명 기조에 변화가 없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 대통령 결심에 영향을 준 건 인사청문회 후 전격 이뤄진 조 후보자 부인의 검찰 기소다.

검찰은 인사청문회 종료 후 15분 만에 정경심(57) 교수를 딸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로 서환 없이 기소했다. 기소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의 웅동학원, 사모펀드, 딸 부정입학 등 각종 의혹을 두고도 정면돌파할 의지를 내비쳤으나 막판 정 교수의 기소를 두고서는 잠시 시간을 갖는 모습이다. 

만약 정 교수의 총장 표창장 위조가 확실시되면 형법 231조에 의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권력을 해제하겠다며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가장 가까운 측근인 부인의 권력 사용에는 관대했다는 부정 여론은 문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조 후보자 당사자가 법을 어겼다고 볼 수는 없지만 도의적인 책임에서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조 후보자의 임명이 과연 적절한지 그 타당성에 국민이 의구심을 갖는 것도 사실이다. 또 부인이 기소된 상황에서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떳떳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도 물음표다. 

이에 문 대통령은 속전속결 처리보다는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해소 여부, 인사청문회 결과 여론 동향, 조 후보자 부인 기소 검찰 수사 등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청취해 신중하게 최종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측은 현재는 임명 여부나 임명장 수여식 일정도 미정인 상태로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명할지 말지, 언제 결정할 것인지 등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미정이나 국무회의가 10일 열리는 만큼 9일께는 대통령의 어떤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정계의 예상이다. 반면 임명 발표 제한 시간이 없는 만큼 최종결정에 있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조 후보자 임명 철회 시 문 대통령의 숙원 중 하나였던 검찰개혁의 추진 동력이 상실함에 따라 정국 운영이 흔들릴 수 있을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착수할지, 검찰 수사 및 부정 여론을 수렴해 일시정지 할 지 주목된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