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부 기한 마지막날 '조국 청문회'… 文 '속전속결 임명' 고심할 듯
재송부 기한 마지막날 '조국 청문회'… 文 '속전속결 임명' 고심할 듯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9.09.04 18: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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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0시부터 임명 가능… 청문회 지켜보며 숙고 시간 가질 듯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4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6일 열기로 합의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 데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동남아 3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전날 두 번째 방문국인 미얀마에서 국회에 6일까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7일 0시부터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귀국 후 주말인 7일 조 후보자를 즉시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날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인 6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되면서, 바로 다음날 임명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청문회가 끝난 후 여야가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협상을 해야 한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가 단시간 안에 결정되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속전속결로 마무리 지으며 청문회를 요식행위로 간주했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반발도 더 키울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청문회와 이후 여론 변화를 살피는 데 별도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로서는 주말 사이에 '숙고'의 시간을 보내고 9일에 조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의 청문회가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의혹제기를 반복하는 등 야당이 결정적 '한방'을 내놓지 못한다면 빠르게 임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반대 여론도 줄어들게 되고 문 대통령으로서도 청문회 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한 정무적 부담도 줄게 된다. 

이와 관련,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해 "늦게나마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돼 다행"이라며 "조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은 물론 기자 간담회 이후 새로 제기된 의혹까지 말끔히 해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