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사 4곳 과징금 처분…이스타항공 20억원 ‘폭탄’ 맞아
국내 항공사 4곳 과징금 처분…이스타항공 20억원 ‘폭탄’ 맞아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08.3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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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안전 규정 위반한 항공사 등에 약 25억원 과징금 부과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항공안전 규정을 위반한 국내 항공사 4곳과 항공훈련기관 등이 2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특히 이스타항공의 경우 정비규정을 지키지 않는 등 모두 4건의 법규 위반 사례가 보고돼 총 20억4000만원의 과징금 폭탄을 안게 됐다.

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8∼29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항공안전 규정을 위반한 국내 항공사 4곳과 항공훈련기관 등에 총 24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스타항공은 비행 전·후 점검주기 정비규정을 지키지 않고 항공기 10편을 운항한 것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16억5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정비규정을 지키지 않은 정비사는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앞서 지난 6월 열린 심의위에서도 이 건이 상정돼 이 같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재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졌다.

또 이스타항공은 화재경고등 점등 관련 지연 보고도 적발돼 과징금 3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지연 보고를 한 조종사 2명에게는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졌다.

이외에도 이륙 중단 관련 사실 보고 지연과 랜딩기어 핀을 제거하지 않아 회항한 사건도 절발돼 각각 6000만원, 3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종사 2명은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은 이번 심의위에서 재심 1건, 신규 3건 등 총 4건의 법규위반으로 모두 20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받게 됐다.

대한항공은 일본 후쿠오카공항 유도로 등화 파손 사고로 과징금 3억원 처분을 받았다. 다만 해당 항공기 조종사 2명은 보고 의무가 없었는데도 관련 사고를 자발적이로 보고한 점이 참작돼 행정처분을 면했다.

대한항공 항공기가 인천공항에서 관제탑 허가 없이 무단이륙한 사건과 관련해 위원회는 추가확인이 필요하다며 다음 심의위에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과실이 확인된 조종사에게는 자격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졌다.

진에어는 정비사 휴식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적발돼 과징금 2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조종사 2명과 항공정비사의 자격취소 처분도 내려졌다. 이들 조종사는 군 비행경력 증명서를 조작해 실제 비행시간을 부풀려 자격증을 획득했으며 항공정비사의 경우 경력 미달이 확인됐다.

훈련기 정비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청주대와 한국교통대에는 각각 7200만원, 5400만원 처분을 받았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