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KT 채용 청탁' 김성태 의원, 재판 절차 시작
'딸 KT 채용 청탁' 김성태 의원, 재판 절차 시작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8.2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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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혐의 첫 공판준비기일…김성태 출석 안할 듯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KT 부정채용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판 절차가 시작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김 의원은 이날 출석하지 않을 방침으로 전해졌다. 대신 변호인이 참석해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국정감사를 받던 중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딸을 KT에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딸은 지난 2011년 4월 KT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

이와 관련 검찰은 김 의원이 2011년 3월께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직접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검찰은 김 의원이 딸의 채용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데다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고 김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