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자 의료급여 산정특례 신청 간소화
중증질환자 의료급여 산정특례 신청 간소화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8.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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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산정특례 등록 신청 건보공단에 위탁 
(이미지=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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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증질환을 앓는 극빈층 및 틀니·임플란트가 필요한 저소득 대상자들의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지원 절차를 개선키 위한 전산화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보공단에 위탁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산정특례와 틀니·임플란트 등록 신청 등을 전산망을 통해 관리토록 한다. 

이제까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청·군청·구청 등 기초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해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별도 방문 없이 의료기관에서 바로 온라인으로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건보공단은 이를 위해 하반기 중으로 전산망 구축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임은정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시청·군청·구청에 등록 신청서를 직접 제출해 관리토록 했던 일부 급여의 이용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이어 “2020년 중 산정특례를 시작으로 틀니·임플란트까지 순차적으로 등록절차를 전산화해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불편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