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 불법 벽면현수막 구·동 합동 일제정비
남동, 불법 벽면현수막 구·동 합동 일제정비
  • 고윤정 기자
  • 승인 2019.08.2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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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10월...주요 상업지구·도로변 중심
인천시 남동구는 오는 26일부터 10월까지 관내 주요 상업지구 및 도로변을 중심으로 건물 벽면에 무분별하게 난립한 불법현수막에 대해 구·동 합동으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사진=남동구)
인천시 남동구는 오는 26일부터 10월까지 관내 주요 상업지구 및 도로변을 중심으로 건물 벽면에 무분별하게 난립한 불법현수막에 대해 구·동 합동으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사진=남동구)

인천시 남동구는 오는 26일부터 10월까지 관내 주요 상업지구 및 도로변을 중심으로 건물 벽면에 무분별하게 난립한 불법현수막에 대해 구·동 합동으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건물 벽면에 현수막 게시시설을 갖추지 않고 직접 매달아 표시하는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허가·신고가 되지 않는 불법 유동광고물로써, 현수막 자체로도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및 강풍 등 풍수해로 인해 파손·추락할 경우 보행자를 다치게 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이 있어 구민의 안전을 위해 일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는 계고 이후에도 철거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현장 단속반을 투입해 직접 철거하는 등 행정대집행을 통해 정비를 완료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벽면이용 현수막은 불법 유동광고물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 및 상인들의 법 위반 인식이 다소 부족한 실정”이라며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남동/고윤정 기자

yj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