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비주거용 '꼬마빌딩' 내년 상속·증여세 오르나
고가 비주거용 '꼬마빌딩' 내년 상속·증여세 오르나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8.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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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세형평 차원…법적 근거·예산 마련
기준시가 아닌 감정평가 통해 시가 파악 방침
(제공=국세청)
(제공=국세청)

내년부터 ‘꼬마빌딩’으로 불리는 고가의 비주거용 일반건물의 상속세와 증여세가 오를 전망이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꼬마빌딩의 상속·증여세 산정 시 건물 시가는 현행 기준시가가 아닌 감정평가를 의뢰해 파악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최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감정평가 의뢰비용으로 24억원의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근거 역시 마련된 상황이다. 이미 올 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될 때 비주거용 일반건물의 상속·증여세를 매기기 위해 건물에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내용이 포함됐다.

보통 상속세와 증여세를 계산할 때 매매사례를 통해 확인된 현재의 시가를 우선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다른 부동산은 형태가 제각기 달라 유사 매매사례를 찾기 어려웠다.

이런 까닭에 기준시가는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이나 국세청의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하는 반면, 일반 건물은 개별가격을 공시하지 않고 다소 복잡한 방법으로 기준시가를 계산했다.

실제 토지는 공시지가를, 건물은 면적(㎡, 제곱미터)에 ‘㎡당 금액’을 곱해 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당 금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 등을 곱해서 산출되는데, 국세청은 매년 관련지수 등을 조금씩 조정한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되는 시장에서 실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비주거용 집합건물의 기준시가는 실거래가 반영률이 아파트와 비슷하거나 이보다 다소 높지만, 일반건물은 이에 미치지 못해 과세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꼽히는 꼬마빌딩에 적절한 수준의 세금이 부과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과세평등을 요구하는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국세청은 다른 부동산과의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통해 꼬마빌딩 시가를 산정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정 가격 이상인 고가의 꼬마빌딩의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감정평가를 할 방침”이라면서도 “관련 가격기준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