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비밀 폭로할거야" 5억 뜯은 대리모 징역 4년 
"출생비밀 폭로할거야" 5억 뜯은 대리모 징역 4년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8.1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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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공갈 수단으로만 이용”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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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의 비밀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해 5억 원을 뜯은 대리모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다른 사기 사건을 포함, 모두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2005년 당시 20대였던 여성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씨 부부로부터 8000만원을 받고 대리모 역할을 했다. 

이듬해 아이를 출산한 A씨는 당초 약속과 달리 B씨 부부 집안이 부유한 점을 이용해 B씨 부부를 협박하며 추가 금품을 요구했다. 

A씨의 협박은 2012년 초부터 36차례에 걸쳐 이어졌고 총 5억4000여 만 원을 뜯어냈다.

또 A씨는 이 외 B씨 아내와 아이의 친생자관계존부 확인 소송까지 제기하며 합의금으로 6억 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협박을 못 이긴 B씨 부부는 결국 A씨를 고소해 재판에 넘겼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공갈의 수단으로 이용하면서까지 원했던 것은 돈 뿐이었고 정작 아이에게는 아무런 애정과 관심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잔혹하고 비정한 행위를 했고, 피해자 부부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