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2019년도 균등분 주민세 부과·고지
하남, 2019년도 균등분 주민세 부과·고지
  • 정재신 기자
  • 승인 2019.08.1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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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는 12일 2019년 균등분 주민세 11만6540건, 20억3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8.9% 증가한 것으로 미사강변도시, 위례신도시 등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세대수 증가와 지식산업센터 입점에 따른 사업자 증가 등이 그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은 1만1000원(지방교육세포함),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 부과된다.

균등분 주민세 납부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로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ARS, 전국 모든 금융기관 자동화기기,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3%의 가산금이 부가된다.

[신아일보] 하남/정재신 기자

jschu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