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상가 공실 막는다"…단계별 수급체계 구축
"공공주택지구 상가 공실 막는다"…단계별 수급체계 구축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8.1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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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인구 기준 경제 상황·구매력 등 고려해 수요분석
주민 요구 높은 업종 우선 유치 후 순차적 범위 확대
지난해 4월 김천혁신도시 공실 상가 모습.(사진=신아일보DB)
지난해 4월 김천혁신도시 공실 상가 모습.(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업시설 장기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내놨다. 앞으로는 계획인구를 기준으로 경제 상황 및 구매력 등을 고려해 수요를 예측하고, 상업시설 적정 공급 규모를 결정한다. 또, 개발 단계별로 주민 요구가 높은 업종을 우선 유치한 후 순차적으로 업종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주택지구 상업시설 계획 기준 등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2일 행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상업시설을 수요에 유입에 맞춰 단계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장기 상가 공실을 방지하는 데 있다.

그동안 상업시설 수요는 온라인 쇼핑 활성화와 대형 상권 개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공공주택지구 상업시설은 상업용지 외에도 업무용지와 주상복합시설, 도시지원용지 등에도 공급되면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수요 공급 간 불균형을 유발했고, 길게는 몇 년 간 임차인을 받지 못하는 상가가 속출했다. 세종시와 여러 지방 혁신도시가 공통적으로 겪었던 문제기도 하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의 규모와 계획인구를 기준으로 경제 상황 및 1인당 구매력, 소비 특성을 고려한 상업시설 수요분석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상업시설 총 소요면적을 도출하고, 도출한 소요면적을 순수 상업용지와 비상업용지에 입체적으로 배분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상가시설 과부족 등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일부를 복합용지로 우선 계획하고, 도시 활성화 후 필요에 따라 상가 또는 오피스 등으로 변경해 수급 조절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일시적 상가 과다 공급 또는 부족으로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도가 높은 업종을 우선 유치하고, 순차적으로 업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입주 초기에는 세탁소와 편의점 등이 입주할 수 있는 근린상가용지를 우선 공급하고, 중대형 상가용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식이다.

지난 2016년12월 공실 상태의 세종시 아파트 상가 모습.(사진=신아일보DB)
지난 2016년12월 공실 상태의 세종시 아파트 상가 모습.(사진=신아일보DB)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지구 상가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상가 수급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공급자에게는 상업시설용지 공급시기 결정을 지원하고, 건축주 등에는 상업용지 및 상가 공급 현황, 분양정보 등을 제공해 의사 결정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카드 가맹정보 등 민간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상가공실 현황과 업종 현황, 임대료 등 시장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100만㎡ 이상 신규 대규모 택지 내 국공립유치원 100% 공급을 위해 국공립 유치원용지의 공급가격을 인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신규 대규모 택지 등 공공주택지구에 적정량의 상가가 순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되게 할 계획"이라며 "시장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등 차별화된 서비스로 국민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22까지 우편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