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교통사고’ 제주FC 이창민 집행유예 2년 
‘과속 교통사고’ 제주FC 이창민 집행유예 2년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8.0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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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속 및 전방주시 의무소홀 등 혐의 
제주 유나이티드 소속 이창민 선수. (사진=연합뉴스)
제주 유나이티드 소속 이창민 선수.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과속으로 교통사고를 낸 제주 유나이티드 소속 이창민(27)씨가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8일 교통사고특례법상 과속과 전방주시 의무소홀, 중앙선 침범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씨에 대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 부장판사는 이씨가 초범이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들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5일 오후 8시 49분께 제주 서귀포시 삼매동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랜드로버 SUV를 몰고 서귀포여고 방면으로 가다 맞은편 모닝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당시 이씨는 제한규정속도 30km인 도로를 100km 시속으로 달리다 중앙선을 침범에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