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전개
부천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전개
  • 오택보 기자
  • 승인 2019.08.0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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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소화전 5m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8만원
부천시가 부천소방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시민단체 회원등과 함께 부천역에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부천시)
부천시가 부천소방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시민단체 회원등과 함께 부천역에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부천시)

경기 부천시는 최근 부천마루광장 등 5곳에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조기정착과 불법 관행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부천소방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 시민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배부하고 주민신고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주민신고제는 시민들이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와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5m 이내,교차로 모퉁이 5m이내,버스정류장 10m 이내,횡단보도 위)에 주․정차한 차량을 신고하면 이를 단속 근거자료로 채택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촬영하고 1분 이상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찍은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특히 지난 1일부터는 소화전 인근 5m이내 불법 주․정차 시 승용차의 경우 과태료가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2배 상향된다.

시 관계자는 “기초질서 지키기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화재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의 위반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부천/오택보 기자

tboh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