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e음 카드 캐시백 혜택 조정
미추홀e음 카드 캐시백 혜택 조정
  • 김경홍 기자
  • 승인 2019.08.0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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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결제액 구간별로 차등 적용

인천 미추홀구는 1일부터 미추홀e음 카드 캐시백 혜택을 결제액 구간별로 차등 적용한다고 밝혔다.

구는 무제한으로 적용했던 캐시백 혜택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다수 시민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조정을 결정했다.  

이번 조정으로 기존 관내에서 미추홀e음 카드 사용 시 결제한도 없이 제공됐던 8% 캐시백을, 월 결제액 30만원까지는 기존과 같은 8% 캐시백을, 30~50만원 구간의 경우는 7%로, 50만~100만원 구간의 경우는 6%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0만원 초과 사용액에 대해서는 캐시백 혜택이 제한된다.

한편, 지난 7월1일 발행을 시작한 ‘미추홀e음’ 카드는 7월29일 기준 가입자 6만2백명, 결제액 104억원을 돌파했다.

[신아일보] 미추홀/김경홍 기자

k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