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실시… 출국금지 강화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실시… 출국금지 강화
  • 박준수 기자
  • 승인 2019.08.0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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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자·고액 세금체납자 출국 제재 강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부터 실시돼 외국인 범죄자와 고액 세급체납자들의 출국 제재가 강화됐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정부는 국내 체류 중 수사를 받은 외국인의 출국정지기간을 내국인과 같은 최장 3개월(1회 신청당·연장 가능)로 연장할 수 있고, 5000만원 이상의 고액 세급체납자에게 여권이 없더라도 출국금지 조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앞서 법무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힌 바 있다.

지난 제도에는 외국인 범죄 수사 시 출국 정지기간은 10일 이었으며, 고액체납자에게 여권이 없는 경우 출국금지를 할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고액체납자들의 경우 출국 당일 긴급여권을 발급받아 해외로 달아나버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최근 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출국정지 요청건수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출국금지 제도의 허점을 활용해 외국으로 나가버리는 일을 막기 위해 개정안을 실시한 것”이라고 했다.

또 현행 개정안에는 크루즈 승객에게 ‘QR코드형 관광상륙허가서’를 발급해 출국 절차를 간편화한 방안과 외국인이 ‘공익사업 투자이민 펀드’에 15억원 이상을 투자해 영주 자격을 받은 경우 그 배우자와 자녀도 영주 자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wnstn0305@shinailbo.co.kr